Q. 전세 2년 계약 후 계약만료시점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 요청시 대처방법이 있나요?23년1월부터 25년 1월까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도 남지않은 시점까지 집주인분과 세입자인 저는 연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고 저는 묵시적갱신으로 판단하고 버팀목 대출금 연장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후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와서 월임대료 5프로 인상요청을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방을 빼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재계약시점을 깜빡하고 계셨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않은 책임도 있다고하셨습니다.버팀목 대출금연장신청이 걸려있어 해당문제를 빠르게해결하고싶습니다. 집주인의 월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아드려야하나요? 인상요구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