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신비로운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가 수리안된시점에서 이직할경우안녕하세요 이직한 회사에 붙어서 회사에 퇴사를 말하니 사직서를 반려시킨다고합니다 이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갈수없는걸까요?제가 이직을 해서 고용보험같은데 이중으로 등록되는것과 이직할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의 근로가 아직 안끝났다는걸 확인할수있나요?노동청에 신고하는건 별다른 효과가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으로 인한 사직면담후 사직서반려에대하여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있는 도중 이직으로 인한 일주일전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면담등 통했지만 인사팀및 간호부에서 사직을 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으니 안나오겠다고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인사팀에 다이렉트로 사직서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병원내 전산처리시스템에 해야된다고 반려를 당했습니다해당 과정에서 타병원에 연락하겠다등 협박성 말을 들었고 해당 내용은 음성녹음 되어있고 사직의사를 표현한 카톡은 보관하고있습니다1. 현상태로 타병원에 이직해도 문제는 없을까요?2. 사직의 권리는 본인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 막는다면 노동법 위반아닌가요?이직날이 얼마안남은 시점이라 더 필요한 부분이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