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과 홍콩 양국에서 취업을 한 상태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 판단저는 현재 홍콩에 주 거주지가 있고, 워크비자를 받아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한 해에 홍콩 체류기간은 183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을 하는 게 있어서 회사에 취업이 되어있고 4대보험 가입 및 국민연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고 제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한국 본가에 있습니다. 제 대부분의 금융 소득도 한국 계좌로 환전해서 보내두었고, 한국에서 적금들고 주식 운용 중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일을 하는 상태여도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볼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홍콩 증권 계좌로 주식을 운용하고 싶은데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후에 이득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문제가 생길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