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필라테스 환불 규정(횟수 계산인지 이용일 계산인지)8월 말에 그룹 필라테스 40회를 구입하였고, 12월 초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올해 2월 초까지라 기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돌아오는 답변은 한 달에 10회 정도를 한 걸로 치고 정상가(24,000)*10을 하여 한 달에 24만원을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저는 횟수를 구입하였고 5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 유효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기간으로 환불을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 '횟수/이용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라고 쓰여있는데 왜 그룹 필라테스는 횟수가 아닌 이용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32회 정도가 남았는데 이벤트가로 환불은 둘째치고 정상가로 계산하더라도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산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나요ㅠㅠ.. 무조건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질까요?+필라테스를 구입하면 헬스장도 같이 이용이 된다고 하셨고, 필라테스 40회를 끊은 후 필라테스 유효기간인 5개월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권 5개월도 주셨습니다. 헬스장은 총 12번 나갔습니다.. 필라테스 끝나고 그냥 내려가서 런닝 타는 정도로요. 이게 나중에 불이익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