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정직후 타사에 출근하게 되었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 접수하였고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심문회의는 하지 않았는데요문제는 심문회의 직후에 다른곳에 취업이 될지도 모릅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심문회의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는데그 다음날 다른회사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 다음날 부터 새 회사에 출근했다고생각하면 쉬울거 같습니다.심문희외 전이라면 금전보상으로 바꿀수는 있다고 들었지만심문회의 후 원직복직 판정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물론 원직복직은 하고 싶지 않을거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에 출근하게 될것 같습니다.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지면출근하지 않고 사측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