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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6.16
Q.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동료 2명이 동시에 일을 못 나오게 되어 제가 공백을 채우느라 주 3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정도) 원래는 주 12시간 근무해서 주휴수당 안 나오고요대타 시간까지 합쳐서 15시간 이상이 된 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동료끼리 개인적으로 합의해서 대타를 해준 거라면 몰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땜빵을 나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