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할수있는 부분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11월 6일 일자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저는 10월 10일 어지럼증 시작 되어 회사 지사장님께 문자를 드렸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낫지 않아 고 계속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액도 맏고 14 일은 오전에 출근하여 업무 처리를하였고 오후는 도저히 어지러움이 심해 반차를 쓰고 다시 수액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15 일 오전에 수액을 다시 맞고 오후에 출근 하였 하였으나 1시간도 되지않아 어지러움이 심해져 지사장님께 대면으로 상태보여드리고 말씀 드리고 조퇴했습니다.그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며칠 입원 치료를 하자고 하셔서 입원 확인증을 사진으로 지사장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하시고 병가 이야기를 하셨고 병가를 어떻게 쓰면 되냐고 여쭈어봤더니 그의 대답은 없으셨고 다음날 23일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저는 이후에도 매일 통원치료를하였고 어지러움증이 심 하지만 부가세 나 해달라고 하는 일처리는 해 드렸고 2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31일복귀하라는 내용으로 그래서 31일에 복귀를하였고, 어지럼증 치료로 인하여 31일에 업무를 하고 지사장님의 중국 출장으로 인하여 전화 드리지 않고3시에 문자를 드린 뒤.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11월 3일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고 11월4일 어지럼증이 심해져 즉 이석증으로 지사장님과 통화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고 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 일 출근 후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해고 확정일은 11월 6일로 되어있었고사유는 근로자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무단결근이었습니다.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사진으로 전달드렸고 문자,전화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