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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의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두개의 업장을 관리합니다. 두 업장은 서로 바로 옆 건물인데요.그런데 두 업장 각각 사업자가 따로있고 저는 두 업장 이외의 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 사업자 모두 대표는 동일합니다.)저와 같은 근무를 하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주야간을 분배해서 맡고 있으며 사업장은 24시간 영업합니다.업장을 청소하시는 직원이 각각 1명 총 두 명이 계십니다.(청소직원 두명은 각 건물에 숙소를 1개씩 배정받아 생활합니다) 청소직원들은 각각 한 건물을 담당하며 두 건물 상호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저와 같은 근무를 하시는 분 세 명은 두개 업장을 통솔해서 관리합니다.청소를 한 분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원 혹은 일당 알바를 고용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서로 어떤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정리하면 주야간 분담 직원 3명 청소업자 2명+a 인데 24시간 중 야간에는 직원 한명만 근무 청소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각 직원들은 같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 3개 사업자 중 나뉘어서 소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하고 상시5인이상 사업자라면 야간수당 잔업수당등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2023년 09월 12일~2024년 04월 12일 근무 퇴사사유:자진퇴사 근무시간:10:00~17:00 피보험기간:183일2024년 04월 27일~2024년 06월 30일 근무 퇴사사유:계약만료 (이직확인서에는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근무시간:09:00~18:00 피보험기간:58일그리고 2023년 08월 즈음 3일정도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요.(이직확인서o) 근무시간 08:00~17:00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수급이 가능하다면 수급기간 그리고 총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이전 회사에서 약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6.30일까지 계약 만료인데요.5일정도 기간 연장을 부탁해서 5일 추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계약 만료가 되나요?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직 요구를 안했지만 주변사람 중에서 계약만료인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