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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5.26
Q.
계약직 만료 후 재계약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23년 7월부터 대학 병원 2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금년 7월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추가적으로 7월에 계약 종료 후 8월부터 12월까지4개월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퇴사 시 정상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