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8:2정도 과실에서 대인 금액 산정 기준 문의요!한쪽 신호등만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제가 신호등 없는 쪽이고 상대는 초록불에 직진했고둘다 직진중이었어요 제 차 조수석쪽이 박혔어요 보험사 불러서 양측 보험사가 모두 왔고 상대 보험사에서 100:0 나올거 같으니 대인접수 해달라 했고 저는 박힌건 저희쪽인데 이해가되지않는다고 그래도 9:1 8:2 나올거같은데 우리도 대인접수 해달라했더니 100:0일거라고 거절당해서 일단 대인접수는 해준 상태이구요 상대차가 택시라서 더 무섭네요질문 1)대인접수 하고 상대차에도 과실이 1-2정도 잡혔을때 저는 8-9정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되나요?질문 2) 상대차도 과실이 잡히면 저희쪽 대인접수도 할 수 있나요? 그렇게되면 할증때문에 오히려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