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개성있는호두과자
- 교통사고법률Q. 카셰어링 과속카메라 단속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과속 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우선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카셰어링(그린카) 사용- 스쿨존은 아니지만 30 제한 & 후면단속 카메라 (대학가 초입부분)- 네비게이션에서 경고음 한번 나자마자 바로 통과음 들림네비가 이전 사용자가 설정을 해둔건지 평소 들리는‘ —m 앞 —km 과속단속구간입니다.‘ 이런 멘트가 안나오고 ‘띵동‘ 이런 알람 하나만 나오더라구요그리고 이후에 보니 과속 경고음은 약 6km/h 정도 초과했을때부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차량 옵션 네비 기준)질문은1. 과속에 걸릴 위험도가 높은지?2. 카셰어링은 교통민원24로 언제쯤부터 조회가능한지?3. 사전에 과태료 미리 납부 시 어느정도 감면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시간내주셔서 긴 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라인,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제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라는 곳에서 익명 개인 쪽지로 한 상대방과 성기 사진을 공유하자는 내용의 채팅을 하였다가 정지에 대비해 라인으로 넘어가자고 하여 상대방의 라인 친구추가 링크, qr코드를 받아 친구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남자냐고 묻는 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습니다그런데 친구추가를 하고 보니 이전에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전에 대화했던 내용에서는 여성인척 자신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제 사진을 요구하였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어찌된 일인지 도용으로 신고하겠다 하니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 및 영상이라며 말을 한 후로 라인 계정 탈퇴 및 에브리타임에서 저를 차단한 상황입니다.에브리타임 어플은 학교 포털메일 인증을 통해 사용가능한 어플이라 비교적 추적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상대방은 본인이 남성인 것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사용한 것임을 인정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제 피해상황은 제 성기사진 및 성행위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 성기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대방이 유포한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 및 영상은 인터넷 사이트 및 X(트위터) 등에 올라온 한국인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모자쓰고 가려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특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만 나왔으며 그 자료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서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 보낸 후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나이 키 몸무게 사는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한 상황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상대방의 성별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의 여자친구가 있는지 등 상대방이 말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진술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도용을 하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으로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관련 내용으로 법적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