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생기있는제비꽃
- 교통사고법률Q. 따릉이간 (자전거간)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문의1. 사건 개요: 인도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마주오는 상대방이 빙판길에 비접촉으로 넘어져서 신고함.2. 교통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기에 합의를 해오라고 함 --> 추가: 사고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주황색 실선으로 나누어져있지 않으며 반대방향 진입 금지 표지가 그려져있지 않은 인도옆에 붙어있는 도로임.3.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당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가 없는 도로인데 역주행이 과실 사유에 해당되는지?[참고 링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2980]4. 따릉이간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가 형사처벌(교특법)에 해당되어 향사 합의금은 따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지?-->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현금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주장 중.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대 자전거(따릉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사고 처리 방법안녕하세요저번달 초에 자전거 대 자전거 (서로 따릉이)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에게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상대가 민,형사 합의 명목으로 50만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중이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질문을 남깁니다.📅 사건 개요일시: 2025년 1월 6일 오전 9시 30분경장소: 서울 식물원 인근 자전거 도로 (LG사이언스파크 E4 맞은편)사고 상황:출근 중 따릉이를 타던 중 빙판길이 많았음.상대방이 빙판길에서 넘어짐 (비접촉 사고).상대방이 본인이 역주행했다고 경찰 신고 (하지만 해당 도로에는 일방통행 및 진입 금지 표지 없음).대응 및 진행 상황:경찰에 간단한 진술 후 교통조사계로 사건 이관.2월 8일, 조사관이 역주행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라고 요구.상대방은 보험처리 대신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 제안 (처음엔 병원에 안 갔다고 했으나 이후 2주 진단 주장).❓ 주요 질의 사항1️⃣ 자전거 도로에서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강서구청 도로교통과 확인 결과, 해당 자전거 도로는 법적으로 일방통행 기준이 없음.그러나 조사관은 "상식적인 역주행"이라며 과실을 주장.2️⃣ 보험처리 대신 상대방이 현금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지자체 자전거 보험 및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상대가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3️⃣ 따릉이 간 사고가 교통조사계로 넘어가면 형사 사건이 되는지?- 교통사고특례법 적용으로 인해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4️⃣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도 역주행 개념이 적용되는지?- 해당 도로에 일방통행 표지가 없음에도 역주행이 성립하는지 논란.5️⃣ 강서구청 지자체 보험이나 따릉이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지?⚠ 현재 핵심 문제:1. 역주행 성립 여부2. 보험처리 vs 개인 합의 (현금 지급 필요 여부)3. 따릉이 사고의 법적 처리 방식 (형사 사건 여부)로 보여집니다.저는 이번 사건이 형사 합의금을 줘야할 정도의 사건인지 매우 황당한 상황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