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못받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알바하는 곳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2주 정도 빼고는 모두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이 제가 일하는 요일도 아니고 마음대로 날짜 지정하고 주15시간 이하로 적으시면서 “계약서만 이렇게 하고 조정해보자“ 이러셨습니다. 저희 매장은 알바 일이 정기적이라기 보단 일주일 간격으로 스케쥴이 나온 적도 있고, 몇 달에 한 번씩 스케쥴이 계속 바뀌었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약서에서는 주15시간 이하로 적혀있으니까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