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중도퇴실 시에 월세 정산방법 문의현재 원룸을 2년 계약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만 살고 중도 퇴실하기로 하였습니다.중개사에 요청해서 세입자를 구했고, 다음 세입자는 1월 18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중개사에서 원룸 청소 및 도배 등 여러 보수를 해야하니 세입자가 들어오기 3일전인 15일에 퇴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면 이 경우에 월세 및 관리비 정산할 때는 퇴실하는 날짜인 15일까지만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인 17일까지 제가 납부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공실이 되는 3일 동안 제가 월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