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관련 시급 문제(실제로 받은 시급은 만원)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편의점 주5일 평일야간근무 퇴사 후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었는데요,사장과 주휴수당 계산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사장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저는 그당시 실제로 받았던 시급 1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애초에 입사때 사장은 제가 밤낮 바꿔서 야간에 근무하니까제가 받는 시급을 그 당시 최저(9160원)가 아닌 1만원을 주겠다고 했고,실제로 저에게 사장이 시급 1만원을 주기로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통장 급여내역이 찍혀있구요.다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장이 일부러 제 시급을 당시 최저시급으로 기록해놨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제가 실제로 받았던 시급으로 하는지, 계약서에 기록된 시급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 말로는 저한테 시급 1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최저로 적어놨지만,저한테 시급 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받은 통장 급여내역이 있는 경우인데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어요제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