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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착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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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6.01.02
Q.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수개월째 윗집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말해봤지만 개선이 되지 않네요.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나요?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