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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연스러운아보카도
완벽히자연스러운아보카도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16
    Q. 최종퇴사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할까요?23년 4월3일에 첫직장에 입사하여 24년 4월3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이후 두번째 직장에 24년 5월1일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첫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요건이 충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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