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회사 사무실이 올 12월 이전을 하게 되어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현재 2시간 이내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차량 지원 또는 기숙사 제공을 제안했습니다.하지만 두가지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11월 말까지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도 처리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했어서 (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퇴사 하겠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1. 그 이전에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저는 퇴사 해야되는건가요?2. 나중에 실업급여 못해준다 말을 바꿨을때 제가 해둔 녹취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올해 10월 말이 입사 1년 채워지는 날이라혹시나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