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정많은병아리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수습기간인 사원, 퇴사일은 한달 후가 맞나요?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달차인 직장인입니다.회사의 대표님이 평소 공격적인 언행, 무분별한 야근 및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와 과제 제시 등 다닐 이유를 못느끼겠기에 어제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엔 퇴직 30일 이전에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고지가 된 상태인데 대표님은 회사일정을 보고 얘기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1.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제가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하는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2. 그리고, 회사사정 등의 이유라는 이유로 퇴사통보일 기준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일을 지정해주면 그걸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겸직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시선이 좋은 편이 아니라, 몰래 주말에 쿠팡 물류알바를 할 계획입니다.제가 주말에 쿠팡알바를 하면 달마다 약 10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등 시기 때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