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기재시 짧은 이력 어떻게 기재해야할지안녕하세요.현재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우선 저는 첫 회사를 1년반 다녔고, 퇴사 이후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맞지않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이후 b라는 회사에도입사하였으나 이또한 맞지않아 5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이후 새로운 곳에 면접 본 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 일자는 좀 늦어져 10월 중 입사하게될 예정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새로운 곳에서 입사 제출 서류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전체이력 출력하여 제출하라고하는데 이럴경우 a,b 회사에서 짧게 다녔던 근무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력서에는 너무 짧은 이력이라 기재하지 않았으나 추 후 입사 서류 제출시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입사 취소가 된다던지,,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첫회사를 1년반 다닌 것은 사실이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진않고 너무 짧은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로 회사에 설명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