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주 업무는 홈페이지 제작으로,크몽이나 카페24를 통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업무 중에 인터넷과 핸드폰을 필수로 사용합니다.업무 시간 외에도 핸드폰으로 상담을 계속 이어가야 해서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업무용 번호를 하나 발급 받았고요.자택에서 근무할 경우 통신비나 인터넷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세무사에게 물어보니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로 통신비랑 인터넷비를 결제하면따로 통신사나 인터넷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맞다면 이럴 경우에도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사업자인것을 증명? 해야하는건가요??인터넷은 주거용과 업무용을 분리해서 인정 받아야 하는건가요?어떻게 분리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영수증을 보관하라고 하던데, 통신사나 인터넷사 사이트에서 결제 기록? 같은걸로 증명하면 되는것인지..여러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