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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5.26
Q.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
실 근무날짜는 2023/12/01이며, 계약시작은 2023년 12월 13일에서 2026년 1월 8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2026년 1월이 시작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계약기간인 8일까지 2026년도에 생긴 연차를 소진 후 (1/1(신정),1/3,1/4(주말) 총 3일 제외) 남은 10일간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참고사항-직전년도 80%이상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