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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긴밀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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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9.22
    Q.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 거부,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25년 3월 출산휴가를 받고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입니다.지난 8월부터 조기복직을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회사 사정으로 조기복직 거부 당했고 육아기 단축근로 제안을 했는데 이 마저도회사 사정으로 거부 당했습니다.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육아기 단축근로 거부 시 회사에서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한다는데받은적은 없는데 맞나요?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 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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