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명시된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근로일수가 각각 7일, 1일, 1일했던 일들을 찾았습니다. 이 일들은 경력증명서 발급이 안되겟죠? 만약에 이 일들을 했다는 걸 경력으로 남겨보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캡쳐한뒤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이력서에 기재시 이것들은 근로자라고 나와있는데 일용직 란이 없다면 스텝사원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제출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