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요구하는 타인이 있는데 알려주면 불법인가요?임차인이 명도 과정에서 철거 공사비를 입금하지 않고서 휴대폰을 정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했습니다.철거 업체의 말로는 공사비 입금을 미루고 미루다 잠적을 하여 임대인 측인 저희에게 임차인의 집주소는임대차 계약서에 써져있으니 알려주시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까봐 염려됩니다.임차인의 개인 정보를 본인에게 허락 없이 알려주면 불법의 소지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