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기대하게만드는막국수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및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재개발아파트 조합원 매물 거래 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 준공 신축아파트 조합원 매물을 매매 전제 임대차 계약 후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매매(부모님)와 임대차(아들부부) 모두 같은 날 계약했으며,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금+중도금, 임대차 전세금 모두 이체 완료)현재 매매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잔금 거래하고자 했으나, 등기일자가 미뤄지고 매도인 양도세 문제로 등기 이전 잔금 거래하고자 합니다.1. 향후 조합 해산 및 정산(세금) 문제는 매도인 부담으로 하고자 조합원 지위는 매도인이 유지한다.2. 이에 따라 잔금 거래하여 매매계약 성사 후, 매도인은 잔금을 즉시 매수인에게 이체하여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보유한다.3.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정 미정) 이후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한다.해당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잔금 거래 후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또한, 최초 매매계약은 부모님이었으나 거래취소 후 아들부부 명의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혼인 시 증여 받은 1억5천 외 추가 4억을 차용증 거래하고자 할때, 법정이자율 4.6% / 30년 만기상환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이자율의 근거자료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연 1천만원은 해당없음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조합원 매물 매매 주의점 알려주세요.경기도 수원 신축아파트의 조합원 매물 매매 희망합니다.현재 입주는 완료했으며 등기(소유권이전) 전 아파트입니다.1.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양권/입주권, 분담금, 이주비대출, 조합원지위 승계 등)2. 등기 전 조합원 매물 거래는 안전한가요? 안전장치로 어떤 것을 확인해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신축아파트 등기전 매매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축아파트 조합원매물을 등기후 잔금 거래로 매매계약했습니다. 매매는 부모님 명의, 전세는 제 명의로 계약해서 현재 제가 거주중입니다.등기 일정이 늦어지면서 집주인 개인사정(양도세) 때문에 등기전 거래를 요청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금거래 예정이라 등기전에 거래해도 무방하나 등기 이후 소유권이전 받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기후 잔금으로 계약체결했던 것인데.. 집주인은 등기전에 잔금 처리하자, 요청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다. 단, 조합원 지위는 본인이 갖겠다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조합원 지위는 관심없고 리스크때문에 등기후 거래하겠다고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이 불안하면 부동산에 금액을 거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니 고려해달라고 설득 전화가 왔습니다.우선 저희는 다시 거절한 상황인데..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1. 등기전 거래 시 저희가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양권거래?입주권거래..?)2. 집주인은 조합원 지위를 왜 유지하려는 걸까요?3. 부동산에 금액을 거치하는 방식이 뭔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대출 후 부모님이 매매 시 상환의무가 생기나요?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친구와 함께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임대인분께서 집 매도할 계획이라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매수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에 전세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할까요?만약에 그렇다면 함께 거주하고있는 친구가 저희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새로 맺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자녀가 등본에 동거인으로 있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