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대상 주택의 상속세를 고려할때 지금 파는게 맞는지, 나중에 파는게 맞는지?저희 어머님 댁이 재개발 예정이라 올해 말~내년 초에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고 아흔이 넘으셨어요.그 때문에 현재 지금 집의 모든 권리는 저희에게 이양하신 상태구요.(저희는 형제자매는 없는 외동입니다)근데 이 집을 지금 관리처분 전에 파는게 맞을지,몇년 더 기다려서 관리처분도 받고 재개발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재개발 규모가 큰 곳이라 현재 평가액이 수십억 단위인데재개발 이후에는 정말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혹자는 백억도 넘을거라고 하더라구요)저희는 지금도 재개발 이후에도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저희 어머님 집 하나만 보고 현금 하나 없이 사시던 분이에요. 저희도 작은 가게 하나로 딸아들 시집장가 보내고 저희 입에 풀칠만 겨우 하며 사는 정도인데저리 값나가는 집이 있다고해도 그 상속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양도를 받아봤자 근 몇년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니 아직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는 않고 있고,지금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근데 이게 상속세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파는게 맞는건지,재개발이 되길 기다렸다가 파는게 맞는건지..재개발이 되어 정말 백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살면서 1억도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근데 이대로 파는게 맞는건가.. 그것도 확신이 안서네요...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지금 나타난 사람에게 파는게 맞는걸까요...너무 모르는데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려봅니다..이렇게 현금이 없더라도 주택 상속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있는걸까요...아니면 좋은 세무사분이라도 추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