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주목받는신사
- 형사법률Q. 동의를 받지 않고정신과 방문한 보건소장이 상담 치료원장에게 병력을 제공받았고 원장은 보건소장이라는신분을 믿고 말했다고 하며 데스크에서 방문사실을 알렸으니 비밀유지 조항위반아니다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보건소장과 직원이생활지원비를 약속하며 작성하게한 신청서가정신질환자 지원 신청서로 10년 보유.각행정기관보유 사실 고지 없이 신청서 작성하게했고 지원비가 지원되는게 아닌 환급으로 의료1종 환급받을게 없는 무용지물의 신청서를 직원의 업무 미숙 어떻게 활용 되는 서류인지 인지 못하고 작성하게했으며병력 객관적 판단할 자료 소견서 먹는약의성분까지제출 받았음에도 보건소장과 상담중인 병원 방문사전 동의 받지 않고 방문 사실 숨겼으며담당의가 주장하는 데스크에서 방문사실 알렸으니무고하다하나 녹취에는 동의 안받고 방문한 줄 몰랐다는것과 보건소장의 신분을 믿고 정보 제공했다전화 받을 당시 불면증 심각 안정제 복용 수면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담당의가 처방한 약이므로 불면증심각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양극성장애이며심신미약에 해당되는지와 비밀유지조항위반에해당되는지... 또한 데스크에서 방문을 알렸으므로사전 직접 동의 받지 않았음에도 정보제공 가능한가요?당시 전화 내용 인지 못한 상태였다고 담당의에게말한 녹취있습니다.진료기록지 있습니다.보건소장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직원 또한 개인정보위반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은 병원에 방문 알렸으니 무고하다는 주장합니다.
- 형사법률Q. 통합사례관리사가 2020년5월14일 가정방문시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 적십자희망풍차위기가정및 초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의 받지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공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한 통합사례관리사가권한에 없는 희망풍차위기가정과 초상권사용 동의서작성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작성일자를 비워두게 했고이후 복지행정공무원이 작성일자를 6월4일로 위조하고 제공받은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를 토대로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 실태조사서에"현장에서직접 확인하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하면서같은날 동의 받지 않고 권한에 없는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제공받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내용을 토대로 동의란에 동의표시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했고9월 공무원 기소유예 결정 통합관리사가 제공했기에 가능한 위조였고 대행업무의 권한 없음에도 사실을 숨겼고 가정방문 당시 취득한 민감한 개인정보와문서를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제공했기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의제기 검찰송치되었으나 증거불충분 결정 아하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승소할 방안 없는지 궁금합니다.통합사례관리사는 가정방문한적없고 문서교부및자신은 대행업무 한적 없다 거짓말 한 정황 녹취있습니다.정보공개요청으로 방문 확인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제공했다 했습니다.
- 민사법률Q. 신청하지 않은 통합사례동의서를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하고 동의란에 동의했는데 위조.행사는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 온 제3자가제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에없는 대행업무를 했고 취득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신청하지 않은 동의서를 작성 행사 할 목적으로 서명 위조 했어요 개인정보 모두 적고 동의란에 동의표시했는데 위조행사는 9월에 기소유예 받았는데개인정보는 제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적었기에개인정보 위반이 아니라는게 이유로 불송치입니다동의받지 않고 작성권한없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작성했는데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 안되는지 제게 이익을 주는복지이므로 정보주체자인 저 모르게 작성했는데도개인정보위반 해당 안되는지 아하 변호사님들의 의견듣고 싶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재개발 지역 엄마랑 살고 있으며 위임장 들고방문 지역장에게 홍보요원 정확한 정보만 지역주민에게설명을 해주면 좋겠다하니 호칭을 선생님이라고불러서 기분나쁘다 식으로 말하기에 지역주민이선출한 재개발위원장인데 주민이 권한을 위임해서일하시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기분나쁘냐고 하니끌고 나가라 하며 소리를 치니 사무실에 여자 3명이저를 잡아 끌었고 제게 나쁜 사람 이라고 하며모욕했고 주인을 무느냐고 했습니다위원장 호칭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된거이고시행업체와 행정기관 사이 역할을 할뿐인데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서너명에게 끌고 나가라하고업무 방해로 신고 하라고 하며 "인간 같지 않은게" 하였습니다 당시 녹취하고 있다 알렸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습니다.다만 제가 끌려 나가는 상태에서 "주인을 무시는거냐" 표현이 모욕에 해당 될까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 형사법률Q. 빗물 누수에 의해 생긴 곰팡이 제거하다 엄마가 넘어져 경추골절이 생겨 45일 병원 입원 재활치료 2개월 요양병원 입원 했을 경우빗물 누수로 2020년 아버지 폐결핵 병원 입원2022년 사망하셨고 당시 천정이 내려앉았음에도 방치한 2층 임대인 지속적 전화 문자 2년가까이 했고 부채관계로 도망가는 임차인을 잡아임대인 연락(임차인에게 임대인 연럭처 알려주지말라 지시) 50대 50 공사 외벽누수했으나당시 2층 누수탐지는 임대인의 거부로 못했고2022년 이후 또 빗물 누수 재발하였고새임차인에게 공동주택 점유자로 누수탐지요구했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했으며임대인이 증축하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 주방 위치에 배관 설치하여 늘 천정이생활 오염수에 젖어서 쳐져 내려 앉아 있었으나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하였고 재개발 지역이니응답없이 있으면 포기 할거라고 생각한 듯하였고 2024년 7월 밧물누수에 젖은 안방곰팡이 제거하며 던열공사 새도배10일 후 누수 피해 안방 천정과 십자 형광등에누런 빗물이 쏟아졌음에도 무응대 방치화재 위험 알린후 방문하였으나 파해자에게 누수피해 원인 이 자신들에 의해 생긴거 입증하라며갔고 누수탐지 지속적 거부한 임차인이 이후임대인이 전세금500 만원 반환해줘 누수탐지거부했고 임대인의 지시에 의해 누수탐지 거부된것을 확인..빗물에 의한 재산 손괴 고소후 엄마가 누수로 생긴곰팡이 제거하다 경추골절 45일 병원입원 의사 재활치료 권유로 요양병원 입원 중이며임차인과 임대인 조사 형사 각 각 다른 형사에게배정 임차인 담당 형사의 중재로 누수탐지비은 피해자가 지불 3업체 선정 안방 보일러등 배관 누수 옥상. 화장실 탐지결과는 임대인의 화장실 문제 확인로 피해 확인외벽은 임대인이 증축한 베란다 에 의함과 옥상 노후로 방수역할 못한 원인 밝혀 졌고 피해자가 가해임대인외전새대 임대인에게 옥상방수 합의 동의 올해 받았습니다.이렇게 피해자 가족이 피해입었을 경우임차인 검찰 송치임대인의 담당 형사 누수탐지 결과 나오기 전불송치 고소건이 많아 그랬다는 변명넘 화가 납니다.피해자는 4년 정신과 진료 항우울증 부작용으로몸무게 30키로 증가한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형사법률Q. 빗물 누수에 의한 재물손괴 임대인고소 베란다증축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 피해자주방위에 화장실 배관 설치.2년넘게 전화차단 임차인에게 누수탐지방문 허락 못하게 지시 형사결과전 불송치5년넘게 빗물 누수로 지속적 연락을 했으나임대인 전화 문자 차단 .무응대 일관 2020년 안방 천정이 내려 앉아 임차인 임대인 연락처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다하였고 부채관계로 야반도주하는임차인을 잡아 임대인 연락처 알아내어50대 50으로 외벽공사했으나 당시 비어있는 2층 누수탐지 거부2022년 부터 재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전화 차단. 방치하여 임대인 지속적 문자 발송임차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임대인의 허락없이는 안된다는 대답으로 누수탐지 방해피해자 집 안방 곰팡이 제거하며 2024년 7월 단열 공사 새도배 10일 후 천정과 형광등 빗물 쏟아짐 . 베란다에 확장 공사 기존의 화장실 없애고피해자 주방위에 화장실 배관설치생활 오염수로 주방 천정이 젖어서 한 곳이 뻥뚫여( 싱크대장을 누수피해 쪽에 설치) 있음이번에 누수탐지로 확인누수탐지비 피해자가 지불하겠다했으나 거부임차인과 임대인 고소 임차인은 검찰송치임대인은 누수탐지전에 형사가 불송치합의는 안되었고 임대인 담당형사 이의제기로임대인의 절못 인정되면 책임지겠다는 녹취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