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주 5일 근무 에서 주 4일근무로 변경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는 기준날짜가 변경되나요?23년 11월1일에 정규직으로 주5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하다 24년 9월1일부터 근로자 희망으로 주4일 근로계약서로 재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이런경우 24년 11월에 퇴사하게되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근로 계약서 조항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법정퇴직금으로 하되,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관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