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동의 없는 CCTV 설치 및 사용 + 주차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1층 주인집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주인이 이걸 방범 목적보다는 세입자들 감시(?)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아요..제 친구들이 주말에 자주 놀러오는데, 언젠가부터 그걸 CCTV로 확인한 후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자제시켜 달라고..저희가 시끄럽거나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냥 조용히 놀다 가고,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불편해하고 신경쓰는 것 같아요. 어이없게;한 친구는 1층으로 올라가는데 현관문 벌컥 열더니 어디 방문하는 거냐고 캐묻고, 지나가는데 들으라는 식으로 '여기 사나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얘기하기도 했다는데..ㅋㅋㅋ 저한테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한테까지 뭐라고 하니까 열받아 죽겠어요.저 들어오기 전부터 고장나 있던 형광등이나 스위치는 고쳐줄 생각도 안하고 알아서 하라면서, 방문자들 일일이 감시하면서 잔소리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애초에 CCTV도 세입자 동의 하에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할 때 그런 안내는 못 들었는데..물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런것까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세입자한테 잔소리하고 사생활 참견하려고 사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집주인이 CCTV로 보고 잔소리할 때마다 뭐라고 따지기라도 하고 싶은데, 관련 법 같은거 없을까요..? 물증 같은 것도 없는데 고소까지 할 방법은 없겠죠..?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도 궁금한게 있어요.제가 사는 주택이 아래 같은 구조로 돼있는데요..제가 가끔씩 빨간부분에 주차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차 문 잠그는 소리 날 때마다 창문 드르륵 열고 여기다 대지 말라고 엄청 잔소리하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불편해서 그러나 싶었는데, 밤에만 가끔씩 대고 아침 일찍 뺐거든요; 일부러 집 담벼락에도 안 닿게 멀찍이 대서 불편해도 골목 양쪽 집들이나 불편하지 자기들은 큰 피해도 없는데..집주인한테 이럴 권리가 있나요? 심지어 자기 땅도 아닌데ㅋㅋ;뭐 엄청 당당하게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듯이 쏘아대는데, 집주인 엄마까지 가세해서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지금은 다른 주차자리 겨우 알아보고 거기다 대고 있어요.근데 저희 동네가 주차가 정말 극악이라 거기도 자리가 없으면 다시 저 빨간색 부분에 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싸울 순 없잖아요.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근거라도 가지고 반박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관련된 법적 근거 없을까요..?무슨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너무 막막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