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마을금고공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문의긴 연휴동안 베란다 세탁기 호수가 빠져서 물이 계속흘러나와서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다행이 새마을금고공제에 일배책특약이 가입되어있어서 접수해서 조사나왔는데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되는데 피해자집이 30%를 부담해야한다는데요..이게 맞나요?? 인터넷 어디에 찾아보아도 그런경우는 없는거같고 제가 만약 피해자 집이될수도있는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의 수리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라니..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