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크린 야구장에서 싯가500만원 가량 금목걸이 점유물이탈 횡령죄 고소관련[사건 경위 타임라인]2026년 4월 11일7시경 1차 장소 방문 (음식점)당시 18K 금목걸이 착용 상태(싯가 약500만원이상)이후 2차 ‘스크린 야구장’ 방문이후 3차 장소 이동처음 에3차 업장 CCTV 확인 결과: 해당 시점에는 목걸이착용여부 확인안됨→ 이에 따라 2차 방문지인 ‘스크린 야구장’에 전화해서분실물 문의‐--------------------2026년 4월 16일목걸이 분실 사실 인지 후회사및 집에서 찾아봤으나 못찾음2026년 4월 18일11시경: 스크린 야구장에 전화로 분실물 문의 → 전화후11일 10시경 이용고객인데 금 목걸이를 분실 하였는데혹시 보관중인 것 있냐고 문의. 오후 5시경에 가게가 열어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대답오후 4시40분경 가게 근처도착전화가 없어 5시13분경 다시 전화해보니 '금목걸이는없다고 대답'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있던 방의 cctv를확인해서 목걸이 착용하고 있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싶다니 사장과 통화해봐야한다며 전화주겠다고함15분동안 기다린후 전화가 없어 다시 전화하니사장과 통화가 안된다며 계속적으로 cctv확인을거부계속되는 지연 및 거부에 가게에 방문 하여 대면 후당시 날짜 및 시간을 말하며CCTV 확인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인 어렵다는 답변으로 지연 및 거부하여경찰 입회 하에 확인 요청 의사 전달 이후 → 기존 “없다”는 답변에서 “있다”로 변경되며 가게에서 있는 보관함이 아닌 돈통에서 슬그머니 꺼내면서 이 목걸이가 맞나며고가의 물건이라 보관함이 아닌 돈통에 보관했다며찾게됨요약분실물은 시가 약 500만원 이상의 18K 금목걸이를1주일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중인 상화에날짜 및 시간, 금모걸이를 잃어버려서 확인 바란다는 반복적인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음전화시 ' 확인' 해봐야한다고 했다가 추후 전화시 '금모걸이는 없다' 고 답변 후매장방문시 cctv확인요청에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확인을 거부하다 경찰 입회하에 확인 하자니 그 후에야 돈통에서 꺼내서 맞는지 물어보면서 돌려줌고의 은닉 여부 의심됨너무나 괘씸하고 화가나서 형사 고소 하려고 합니다.이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와 시간소비에 관해 민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