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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순진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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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4.09.03
Q.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2022.08.05(입사) ~ 24.01.31(개인사유 퇴사) 후 계약직 근무를 요청받아(6개월 육아휴직자 발생)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인원 대체로 2024.02.26 ~ 2024.08.30 (6개월) 계약직 근무를 진행했습니다개인퇴사 재직기간 1년반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안되는건가요?계약근무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로 처리돼서 실업급여 신청 아예 불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