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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6.26
Q.
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계약직 근무를 하고있던 도중 재계약 시기가 도래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하고싶지않은지 부당한 방법으로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1. 사내 기숙사 이용불가2. 연봉 10% 삭감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데,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원직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지않을 경우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판례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