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1년 1개월 근무를 하던 중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일을 8일에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18일)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인수인계 및 파일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간이 부족해서 마지막날인 31일로 고지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며 (25일)로 합의하여 사직원과 퇴직금 수령 요청서를 25일로 작성하여 나가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그러다 오늘 21일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사직원과 퇴직금 수령 요청은 작성한데로 25일로해서 세무사에 넘겼다고는 하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25일까지는 근무 한걸로 하고, 21일까지는 나와서 근무, 22일부터는 재택근무로 바뀌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대화가 끝났는데 이게 너무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퇴직금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월급 수령액이 2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봤을때보다 너무 낮으면 앞으로의 일에 지장이 생겨서 ㅠㅠ 금액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말씀하신거면 25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