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인데 내용증명 보낸데요 어쩌죠?시에서 제공하는 11개월계약직인데 근무처에서 7개월근무했어요 7월에 사직서 작성하고 확인받고 7월말에 나왔어요 8월1일에 보험이 상실되있더라고요 .근무동안 9일정도 결근했지만 월급은 다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계약 끝나거나 퇴사하면 그이후에 결근일들 보충근무로 채워달라고 했는데 안나갔어요 연락오는데 안받고 있어요 근데 안나오면 내용증명보내고 신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손해배상 같은 걸로 신고할까요? 보충근무 서주기 싫은데 돈뱉으면 되요? 시에서 제공해주는 돈인데 근무처에 보내면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