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1. 현재 토요일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을 하지않고 평일 반차로 가고있습니다. 평일반차 4h 나가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시간의 150% 가산해서 6h 평일 사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2. 오전 조기출근이있습니다.예를들면 7시30분 출근이면 1시간30분 일찍 퇴근- 시간의 150% 가산해서 평일 2h 15m 사용해야하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3. 10분 단위로도 150% 가능한지 아니면 100% 로 계산해서 사용해야하는지.4. 병원측에서10분 조기출근은 조기퇴근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0분단위로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되는지궁금합니다.글의내용이 두서없이 작성되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