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비정기 인센티브를 재직중임에도 퇴사예정자라서 받지 못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비정기적 인센티브라서 임금 성격은 아닐 거 같긴 한데지급일 기준 재직중이었고, 지난 기간 성과 기반으로 주는 인센이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명문화된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건 없고 사전에 전사 공지된 바도 없었습니다임원 내부적으로 퇴사예정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한거라서 관련 문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나 조정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