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촉망받는붕어빵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지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믿고 부탁했던 프로젝트가있었는데 그걸 수정도 하지 않고 보냈었고 마감기한이 꽤 길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와서 화가 많이 나 언행에 날이 서긴 했었으나 약 9개월동안 기다렸던 입장으론 굉장히 화가났었습니다. 말이 강했다는 점 인정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시발"이라는 등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그 후 갑자기 아버님께 따로 연락이 왔었었고 고소 관련으로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고 본인은 그 지인의 대리인으로써 연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전화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 말씀드리며 죄송하단 말씀도 드렸습니다.그러고 일주일 후 합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얽힌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합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욕하신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일단 합의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합의서 내용으론 그 친구에게 맏겼던 프로젝트(동영상) 공동 제작자임을 명시한다, 어느 기간동안 SNS에 사과문을 기제한다. SNS에 서로를 비방하는 글은 올리지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겨우 민사,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최근에 끝나서 이제서야 합의서를 꺼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합의서를 금주까지 보내지 않으면 후속 진행 할거란 문자를 받았습니다.서류에 싸인을 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배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합의서 이야기가 나온 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긴했는데 대리인이 전화로 저에게 말했던 사항들을 지인이 이행하지않고 있는게 포착되긴 했습니다. 제가 이 합의서에 싸인을 해줘야 되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얽힌게 없는데 굳이 써줘야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지인과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믿고 부탁했던 프로젝트가있었는데 그걸 수정도 하지 않고 보냈었고 마감기한이 꽤 길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저에게 와서 화가 많이 나 언행에 날이 서긴 했었으나 약 9개월동안 기다렸던 입장으론 굉장히 화가났었습니다. 말이 강했다는 점 인정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부모님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시발"이라는 등 폭언을 듣게 되었습니다;;그 후 갑자기 아버님께 따로 연락이 왔었었고 고소 관련으로 알아보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고 본인은 그 지인의 대리인으로써 연락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전화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이라 말씀드리며 죄송하단 말씀도 드렸습니다.그러고 일주일 후 합의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법적으로 얽힌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합의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욕하신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일단 합의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준비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최근에 끝나서 이제서야 합의서를 꺼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제 합의서를 금주까지 보내지 않으면 후속진행할거란 문자를 받았습니다.서류에 싸인을 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된다고 배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합의서에 싸인을 해줘야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 개인 사유 퇴사로 강요 받은것 같은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12월31일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보고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됐다고 적으라고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 기간이 12월31일로 적혀있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사업장이 망한게 아니고 공생하던 기업과 계약 연장이 되어 사라지지않은거라 개인 사유 퇴사가 맞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일한곳은 A기업에 B기업이 계약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속한 곳은 B기업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지금까지 계약 갱신을 할 때마다 상사분들이 계약 연장할건지 물어봤었는데 이곳은 그 어떠한 질문도 없었습니다.제가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봐야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 달 뒤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4월 둘째주부터 출근을 했고 매주 평일(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 계약기간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고 제가 내년에 휴학했던 대학원에 복학을 하게 되어 상사분께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분께서 제 후임이 오게되면 인수인계(약 일주일)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사분께 말씀드려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걸로 부탁드려야 될까요? 일찍 퇴사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안전하게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불안하네요...ㅠㅠ만약 계약 기간보다 더 일찍 퇴사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상사분께 계약만료로 요청드려야 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