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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4.11.20
    Q. 청년창업세액감면 폐업 후 신규사업자 적용여부?21년 12월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가 있었습니다.주업종코드 525105, 주업태 소매업, 주종목명 해외직구대행업(525105) 간이과세자22년 2월 폐업했고 매출은 전혀 없었습니다.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여 공예품을 팔려고하는데 신규사업자 개설 시 전자상거래 종목으로 신규사업자 개설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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