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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04
    Q. 시급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주에 3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 전날인 2월 28일 토요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주에 다음 달이 포함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다음 달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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