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주식 거래를 요구하며 입금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이벤트성이라는 명목으로 파산한 회사의 주식이 3주 입금되었어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는 본인이 파산한 회사의 주식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신 주식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주식을 보내준 사람의 연락처를 사고자 하는 매수자에게 전달하였더니, 주주가 아니고서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저보고 대신 주식을 구매해 달라고 하더라구요.매수자는 계좌로는 입금이 어려우니 sol-pay라는 곳으로 저에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막상 출금하려고 하니 계좌가 동결되어 출금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매도자는 주식을 구매해 갔으면서 입금을 하지 않는다 계속 재촉 전화에 급하게 sol-pay라는 곳에서 돈을 출금하기 전에 매도자가 보내준 계좌로 급하게 돈을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찾아보니 한 쪽은 판매하고 한 쪽은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재촉 전화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돈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