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대리점의 대처 사기에 해당될까요?얼마전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사용한지 8개월정도된 휴대폰이었고,대리점측에서는 해당 기기를 반납하면 신형기기로 변경해주고, 스마트 워치도 사은품으로 주겟다, 요금에 대한 변경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저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휴대폰을 교환했는데 그 다음날 제 휴대폰이 사설수리이력이있어핸드폰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않는다.지금 이상황에서는 감가가 들어가서 30만원정도밖에 내줄수없다. 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그냥 중고 어플에 팔아도 100만원이상하는 휴대폰인데요(액정 및 카메라등 모든 기능 제대로 되는거 확인하고 반납했습니다.)그래서 신형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돌려드릴테니 원래 사용하던 휴대폰을 돌려받겟다고했습니다.저는 일단 하늘에 맹세코 그휴대폰을 수리를 맡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이해가 되진않지만, 제가 사용햇던휴대폰에 수리했다는 메세지가 뜬것을 사진을찍어 보내주며수리 흔적이있어 매입할수 없다. 아니면 깍아서 매입하겟다 라는말만 반복중입니다.해당 일화에 대해서도 사기죄라던가 뭔가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