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일주일인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수습기간 임금 90%가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번달에 편의점 야간 주5일 7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 동안 근무를 지켜보고 기간을 갱신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되기 전 날 계약 연장이 힘들다고하셔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최근에 급여가 들어왔는데,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가 들어와있길래 확인해보았더니, 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 90%만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계약서에서 주기로했던 시급 1만원의 90%인 9천원에다가 주휴수당은 2주 근무시 1주 보상으로 주는 개념이라면서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못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일주일에 2주 근무시 1주치 주휴수당 지급이라는 항목이 게시되어있다고 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 1만원과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