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활기찬팥죽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프랜차이즈 요식업 회사(이하 A 사)에 월급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A 사 내의 취업규칙 내에 "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퇴직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현재 제 연차는 현재 12개가 남은 상황입니다.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고, 9월 12일에 B 사로부터 합격 소식을 받은 뒤 9월 13일에 A 사에 구두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B 사에서는 가능한 빨리 합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받아, 퇴사일을 조율하기 위해 A 사의 상사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준다면서 계속 밍그적거리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카카오톡 메시지 혹은 구두로 퇴사 통보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2.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항목에서 이 법 기준으로 제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급여일은 10일이며, 전월 1일~말일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3. A 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통보 후 30일 이내 퇴사를 한더라도 이 기간 내 휴무와 연차 소진은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4. B 사로부터는 A 사의 연차 소진 기간동안 출근을 해도 괜찮고, 입사일만 이후로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혹시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주4일, 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계약 시간보다 낮은 주3일, 4시간 근무를 근무하게 할 경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