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관련 피해보상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5시간 3년정도 되는 시간동안 한 직장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디자인 프리랜서였지만일하는 범위나 요구하는 업무는 프리랜서 범주를 벗어나 정직원이랑 똑같았습니다.그쪽에서 제공한 휴대폰도 사용하였고 출근보고, 업무보고, 지시에 맞춰 일을 해왔습니다.퇴직할때 재택근무와 프리랜서였다는 이유로 2주전 급하게 해고됐고퇴직금을 줄 수 없다하여 고용노동부에 각종 자료들과 서면 해고통지서를 포함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사측에서 연락이와 다시 근무해줄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지금 진행중인 진정서 사건이 있으니 이 부분 해결되면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회사에 피해준 부분에 있어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건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잘 생각해봤지만 제가 회사에 중과대한 피해를 끼친 사실, 비밀 유출을 했다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통상 할 수 있는 오타로인해 출력물이 잘못나와 거래처에서 돈을못받았다 라는 말은 했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피해보상민사소송이 진행 될 수 있나요?그냥 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걸지 말라고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지금처럼 근로자성 입증 조사중인 상황에서 프리랜서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