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모가 보험계약자인데 계약자 변경을 안해줘서 법적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세요.2012년도에 언니와 저는 고모가 소개해준 보험사에게 삼성화재 실비 보험을 들으면서 계약자는 고모로 하고 피보험자는 언니와 저 각각 하고 서로 다칠경우 보험 수령자는 언니꺼는 제가 받고 제꺼는 언니가 받는식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첫 보험비만 고모가 내주고 저희가 사회 생활을 하기전인 2015년도 까지는 저희 친할머니 계좌에서 보험비가 빠져나가게 했고, 저희가 직장을 다닌 2016년도 부터는 저희가 번돈으로 할머니 계좌에 돈을 넣어서 보험금이 빠져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부터는 아예 저희 계좌로 보험금이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부담을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저희 자매가 결혼을 한 후 수익자를 각 배우자로 옮길려고 하면서 계약자를 저희로 바꿀려고 알아보다가 고모가 저희 보험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는 저희 이름으로 받을려고 했다는게 아니었다고 말은 하지만 계약자가 저희 이름으로 보험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불안해서 고모에게 계약자 변경을 하자고 연락을 취했지만 고모가 저희를 키워주신 할머니랑 싸워서 몇년간 연락을 끊은상태여서 저희의 연락도 받지 않고, 저희에게도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식으로 전해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랑도 연락을 해봤지만 계약자 변경, 보험 해지도 계약자만 할 수있는 권한이라고 저희가 할 수있는건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해지는 해준다고 한는데 해지 할경우 해지 환급금이 계약자인 고모에게로 가서 저희는 고모가 낸돈이 첫 보험료 밖에 없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고모는 해지 환급금을 받으면 할머니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랑 몇년동아 연락도 안하고 지낸 고모가 주는게 맞을까요? 주더라고 저희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서 저희는 법적 조치까지 취해서 계약자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 조취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