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좀 확인 부탁드려요제5조 [임금]① 갑은 을에게 월 2,800(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부터는 월 3,000만 원)을 연봉으로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지급한다. 특정 월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 연봉액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을의 근로시간은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허나 갑은 시간 외 근로를 근로기준법의 규정 따라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포괄임금제인가요?그럼 이 내용대로라면은 야근을 해도 2800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