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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예정자 연차를 반차로 시기변경권에 해당되나요?한달뒤 퇴사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가 많아 일부 소진 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상사가 인수인계 받는시간이 부족하다고 퇴사직전 2주간 연차 사용 불가한 대신 반차 사용만 가능하다고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 정당한 시기변경권 사용에 해당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윗상사가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강제 할 수 있나요?퇴사예정입니다.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했고, 오버타임과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전 일부만 사용 후 2주간 더 근무 후 마지막 근무일을 지정하여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윗 상사는 본인이 인수인계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3주후 퇴사를 제안했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2주간은 연차사용 불가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2주간 연차사용 불가하도록 윗상사가 강제할 수 있나요?더불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인사부에서는 오버타임 수당은 불가하고 오버타임은 대체휴가로만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버타임에 대한 대체 휴가도 회사에서 강제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