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공부하는남생이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고데기 제품 고장으로 머리가 다 탔습니다.어느 날과 같이 아침에 제품을 사용하던 중, 고데기의 열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머리가 전부 타서 끊겨버렸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수리기사가 확인해야 한다고 제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180도로 세팅해둔 고데기의 온도가 220~230도까지 오르는 것을 영상 촬영해두었습니다(비접촉 레이저 온도계 사용). 이 경우, 1. 해당 제품 기업에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는게 적절할까요? 2. 해당 회사에서 상품의 무상수리 혹은 기기에 문제가 없다는 등의 태도로 나올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ex. 소비자보호원)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건물, 월세로 놓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작년 4월 퇴거하려했으나집주인의 유동성 부족(혹은 사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 놓인 임차인입니다.현재 경매는 2회 유찰되어 3회에서 세입자들의 경매유예요청에 의해 중지된 상황입니다.저는 임차인 등기는 완료한 상황이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소송은 진행하고있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로인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해당 건물에서 거주하고있지 않아 쌩돈만 날아가는 상황이네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집을 월세 주는걸 전대차라고 한다는데, 이 경우 집주인과의 합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대차를 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다만 집주인은 제게 보증금 지급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건물을 단기로라도 저렴하게 월세를 주면 제 대출이자 피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아 생각하고있는데, 따로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